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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M-8804L-III (리콜 대상 제품) 조치 공지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22-09-26 13:41:56

조회 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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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22년 제3차 생활용품 안정성조사 결과 연료의 용적 기준치 초과로 리콜 대상 제품입니다.

(가스탱크 용량초과 / 기준치 85% 초과하지 않아야 함.) 


아래 해당 제품에 대해 부품 교환 / 수리 진행합니다.


미사용 새제품


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,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 노력 하겠습니다. 

감사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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