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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(ip:)
작성일 2022-09-26 13:41:56
조회 134
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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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차 생활용품 안정성조사 결과 연료의 용적 기준치 초과로 리콜 대상 제품입니다.
(가스탱크 용량초과 / 기준치 85% 초과하지 않아야 함.)
아래 해당 제품에 대해 부품 교환 / 수리 진행합니다.
미사용 새제품
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,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 하겠습니다.
감사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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